성착취 영상 촬영·배포 혐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각종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성 착취물 배포·성 매수·성 착취 목적 대화 등)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21일~2025년 2월27일 경기 성남시 주차장 등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알게 된 12∼16세 아동·청소년 피해자 6명에게 돈과 아이패드, 담배 등을 제공하고 15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5년 1월19일 제주지역 한 무인텔에서 16세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같은해 6월3일까지 아동·청소년 5명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범행했으며, 성 착취물 일부를 SNS를 통해 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 대부분이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원한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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