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제갑섭 서울 강동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천호1·3동)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조문 제목 변경, 공무원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단서 조항 신설, 휴식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개최되는 각종 행사 등에 동원되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함으로써 과도한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사생활 보호와 복리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제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휴식권 보장을 통해 공무원들이 더욱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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