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책 등 14명 형사입건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 제도를 악용해 전세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20)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중간모집책 등 1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부터 3개월간 수수료 지급을 미끼로 20대 지인 5명을 동원, 명의를 대여받고 미리 모집해 둔 임대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으로부터 5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체 대출금 중 2억3000여만 원을 가로챘고, 나머지는 명의를 빌려준 지인 5명과 중간모집책·임대인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데 사용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대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저리 융자하는 청년 전세자금 지원사업을 악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코로나19 여파 이후 금융기관이 인터넷 비대면 대출을 진행하며 서류심사만 한다는 허점도 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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