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선고 이유는 안밝혀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게재했으며,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이 전 위원장은 YTN이 자신의 배우자 청탁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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