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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하는 김동국 의원 모습 /사진제공=의왕시의회 |
김 부의장은 지난해 김성제 시장이 심정지로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이원석 전 안양시 공무원의 행동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한 시민의 생명을 구한 선행에 대한 감사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에 특정인을 임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왕시는 지난 7월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5급 상당 정책보좌관 직위를 신설한 뒤 채용공고 없이 이 전 공무원을 임용했다.
이에 김 부의장은 “법에 따라 공고 없이 채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법이 허용한다고 해서 그 권한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직위가 지금까지 없었던 이유와 신설 필요성, 객관적 검토 여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직위를 만든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시민들에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김 부의장은 “합법과 정당성은 같은 말이 아니며, 절차적 적법성과 행정의 신뢰 역시 같은 말이 아니다”라며 공직 인사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설명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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