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3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건 당시 목포해경 소속 순경이던 최씨는 지난 8월15일 전남 목포시 하당동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피해자와 자주 다툰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살해한 혐의다.
시신을 변기에 유기한 최씨는 화장실 창문으로 도주해 안마시술소에서 붙잡혔다.
한편,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2월21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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