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서울 도봉구의회(의장 안병건)는 지난 15일 제3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포함한 12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이 되었으며 도봉구청에서 제출한 1건의 조례안은 수정의결 했다.
원안가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 강혜란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시 도봉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성민 의원의 '서울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으로 총 3건이다.
안병건 의장이 대표발의하고 도봉구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퇴직 공무원 소득 공백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도 채택됐다.
이 건의안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연금 수령 연령이 65세로 변경돼, 2022년부터 퇴직한 공무원들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이어 ▲손혜영 의원의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한 지원 촉구 ▲ 이성민 의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긴급 대책 요청' ▲ 강혜란 의원은 ‘안전하고 특색있는 옐로카펫 조성 필요’란 주제로 총 3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비서실,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19~27일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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