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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21일 올해 새로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 전문지식이 풍부한 조세 전문가 6명을 포함해 11인으로 구성된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세의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심의,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심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등 지방세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공명정대한 세정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석호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세 구제역할 또한 증가하는 추세”라며“투명하고 객관적인 지방세 운영이야말로 납세자 권리보호의 첫걸음이며,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지방세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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