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진주시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4만 7000건, 7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자는 해마다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면허(허가 ‧ 인가 ‧ 영업신고 등)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2월 2일까지로 ▲전국의 금융기관 ▲가상계좌 ▲ARS(142211) ▲은행현금인출기 ▲위택스▲간편 결제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납부 금액, 납부 기한, 가상계좌 등 주요 내용을 중앙에 큰 글씨로 배치해 고령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도세팀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다른 정기분 지방세에 비해 세액의 규모가 작지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일을 지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기한을 준수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새해 달라지는 강서구정’ 발표](/news/data/20260112/p1160278632375669_720_h2.png)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