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전용주차구역에 대해 다양한 안전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막이판, 질식소화 덮개, 열화상 카메라 및 화재감지 설비, 화재진압용 장비 등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다. 또한, 예방교육과 안전점검을 위한 점검단 구성, 화재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배포 등의 조치도 마련됐다.
김용현 의원은 “구리시는 공동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전기차 보급률이 타 지자체보다 높아 대형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시설 지원, 취약시설 이전 등을 통해 화재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발의에 앞서 김 의원은 10월 31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안전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하여 구리소방서, 구리시의용소방대, 구리시아파트연합회 등 관계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조례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구리시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 1,391기 중 약 60.9%인 847기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부산시 등에서 유사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시설 지원 및 설치 권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 점검과 시설 이전, 사후 지원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포함하여 구리시가 최초로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전기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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