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으로 2001년 1월 2일부터 2002년 1월 1일 사이 출생자다. 거주 요건은 최근 3년 이상 계속 경기도에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다.
2001년 1월 2일부터 4월 1일 사이 출생자는 이번 분기가 마지막 신청 기간이므로,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게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최대 100만 원) 지급도 가능하다. 지급된 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자동 소멸해 기간 내 사용이 필요하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필수 제출 서류는 주민등록초본이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든든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모집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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