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경태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말과 지난해 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승진을 앞두고 기소됐으며 양주시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내연관계를 주장하지만 밀접한 관계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 신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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