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연봉감액제한규정의 삭제와 군보류수당의 지급거절, 대리인제도 미실시 문제에 의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선수협은 기존의 공정거래위 심결사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에 비추어 볼 때 KBO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것으로써 시정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KBO가 자발적으로 해당 부분을 시정함으로써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