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P는 초상권사용료 지급하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4-10 19: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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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선수協 청구소송 제기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가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하라며 한국야구위원회(KBO) 산하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선수협은 “소속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도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KBO 산하 마케팅 법인 ㈜KBOP를 상대로 초상권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KBOP는 “선수협 소속 선수들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여러 회사들과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 지난해 한해 동안 최소 7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KBOP는 계약 상 약정된 비율에 따라 선수들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KBOP는 이미 선수협 소속 이종범 선수 등 123명이 제기한 성명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무단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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