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선수협은 “소속 선수들의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고도 계약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고 있다”며 KBO 산하 마케팅 법인 ㈜KBOP를 상대로 초상권사용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KBOP는 “선수협 소속 선수들의 초상권 사용과 관련해 여러 회사들과 마케팅 대행계약을 체결, 지난해 한해 동안 최소 7억8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며 “㈜KBOP는 계약 상 약정된 비율에 따라 선수들에게 수익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KBOP는 이미 선수협 소속 이종범 선수 등 123명이 제기한 성명사용금지 등에 관한 소송에서도 법원으로부터 무단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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