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연봉 조정신청… 최소 300만달러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1-17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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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블랜드 “청문회 열리기 전 계약 마무리할 것” ‘추추 트레인’ 추신수(29.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사진)가 메이저리그(MLB) 사무국에 연봉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메이저리그 선수노동조합은 15일(한국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무국에 연봉조정 신청서를 제출한 선수 1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추신수도 연봉조정을 신청했다.


추신수 이외에 프린스 필더(27. 밀워키 브루어스)와 지난 시즌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 조시 해밀턴(30. 텍사스 레인저스), 조너선 파펠본(31. 보스턴 레드삭스) 등도 연봉조정 신청서를 냈다.


추신수의 연봉조정 신청서 제출은 예견됐던 바였다.


2009년과 2010년 2년 연속 타율 3할 20홈런-20도루를 달성한 추신수는 지난 시즌이 끝난 뒤 처음으로 연봉조정 신청 자격을 얻었다. 추신수는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한국의 금메달 수확에 앞장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병역 문제까지 해결하면서 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추신수는 지난 달 27일 출국 당시 인터뷰에서 “야구 선수를 평생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단으로부터 좋은 대우을 받고 싶다”고 말하며 연봉조정 신청서 제출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봉조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추신수는 클리블랜드와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협상을 진행해도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추신수와 클리블랜드 구단은 19일까지 서로 원하는 연봉을 교환한다. 2월 2일부터 22일 사이에 연봉조정위원회 청문회가 개최된다.


연봉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면 그야말로 ‘모 아니면 도’다. 연봉조정위원회는 둘 중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쪽의 금액으로 선수의 연봉을 최종 결정한다.


역대 메이저리그 연봉조정위원회에서는 구단과 선수의 승리 비율이 6대 4정도였다.


외신들은 지난 시즌 46만1100달러의 연봉을 받았던 추신수가 연봉조정 절차를 거치면 300만~400만 달러의 연봉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클리블랜드는 1991년 이후 연봉조정위원회 청문회를 치른 적이 없다. 선수가 연봉조정을 신청해도 청문회가 열리기 이전에 계약을 마무리했다.


클리블랜드는 추신수와도 청문회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다. 이달 초 클리블랜드 크리스 안토네티 단장은 “추신수와 연봉조정위원회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 계약을 마무리짓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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