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넘는 전셋집 살면 소형보금자리 청약 불가

관리자 / / 기사승인 : 2011-06-09 1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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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금자리 소득·자산기준 강화 추진

보금자리주택의 소득 및 자산기준 강화될 경우 서울 전셋집 10가구 중 4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 청약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9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 현재 서울 아파트 3012개 단지 117만9736가구중 43%인 51만2563가구의 전세보증금이 2억155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의 소득·자산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분양 보금자리와 10년·분납·국민·전세임대에 적용하던 보유 부동산 제한 기준을 전용 60㎡이하의 모든 공급유형에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는 현재 2억1550만원(국민임대는 1억2600만원)으로 돼 있는 자산기준에 전월세 보증금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비싼 전셋집에 살면서 보금자리에 청약하는 일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만일 현재안대로 자산기준이 강화되면 보유중인 토지나 건물이 전혀 없더라도 2억1550만원 초과 전셋집에 살면 60㎡이하 보금자리에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청약할 수 없게 된다.

지역별로 2억1550만원을 초과한 전셋집은 송파구가 7만5195가구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7만3353가구, 서초구 5만7585가구, 양천구 3만2203가구 순이었다.

강남3구와 양천구 등 소위 전세인기지역에 기준 초과 주택 중 46%인 23만8336가구가 몰려 있었다.


면적별로는 중형규모인 공급면적 102~132㎡에서 2억1550만원을 초과한 가구가 27만1335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135~165㎡ 12만8313가구, 166㎡초과 5만6126가구 순으로 조사됐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전세보증금이 자산기준에 포함되면 저렴한 전셋집에 살아야 하는데 수도권의 전세불안이 이어져 일부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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