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수정헌법 ‘핵보유국’ 최초 명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12-05-31 14: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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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핵보유국 인정 못해” 강경입장 표명
[시민일보] 북한이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수정헌법에 ‘핵보유국’이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명기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은 지금까지 '핵보유국'임을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핵을 국가의 기본으로 하는 체제를 헌법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다.

북한은 전날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수정헌법 전문을 게재했다.

수정헌법은 서문에서 김정일이 북한을 "불패의 정치 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바꾸고 강성국가 건설의 빛나는 길을 열었다"며 김 위원장을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칭하고 수정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경입장을 밝혔다.

마크 토너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북한 개정헌법과 관련한 언론의 질문에 "미 정부는 북한을 '핵보유국(a nuclear power)'으로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오랜 기간 유지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05년 '9·19 공동선언'에는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이런 약속을 준수하길 여전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또 북한이 핵포기를 요구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 등 모든 국제의무를 지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내외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김정은 새 지도부가 앞으로 핵보유를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는 강경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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