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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박근용 협동사무처장(왼쪽)이 5일 오전 고발장을 들고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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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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