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해외출장을 빌미로 국정감사 및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었다 정식재판에 회부된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뉴시스
/뉴시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
||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온라인팀
+
+

신간 인터뷰 ‘역대 정부의 안보정책, 정책현안과 평가’ 저자 전지명

각종 논란에 휩쌓인 목포시 의회...왜 이러나?

[신년 인터뷰] 서태원 가평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