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0회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29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군부대의 필리핀 재해 복구 지원을 위한 파견 임무는 피해지역의 재해 복구 및 인도적 지원활동으로 규모는 540명 이내로 정했다.
파견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정부 결정에 따라 파견기간의 종료 이전에도 철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파견부대 지휘권은 한국군이 보유하며 우리 합동참모의장이 작전을 지휘하며 경비는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날 정부는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모집한 기부금품의 사용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기부금품의 사용 기한을 2년 이내로 정해 등록토록 했다.
특히 현행법상 국제구제사업, 재난구휼사업, 불우이웃돕기사업 등 11개 분야의 목적사업에 대해서만 기부금품 모집등록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부분도 영리, 정치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및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등록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품의 총액이 등록대상 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초과한 경우 등록신청일 현재 14일 이내에 사후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정부는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이날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중앙수사부 폐지에 따른 부정부패 수사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특별수사제 4부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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