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 규탄

뉴시스 / / 기사승인 : 2014-05-15 17: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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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는 집시법 위반 및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교통방해, 폭력행위 등에 대해 단순 가담자라도 5년 이내 벌금 이상의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거나 동종 전력이 총 4회 이상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법을 저지른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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