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천안함ㆍ연평도 전쟁범죄입증 어렵다"

신한결 / smk2802@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4-06-24 17: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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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비협조" 예비조사 종결 [시민일보=신한결 기자]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전쟁범죄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외교부에 따르면 ICC 검찰부는 23일 “정확한 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을 위해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무시해 법적으로 판단하는 데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결론을 내리고 예비조사를 종료했다.

검찰부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해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은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건 종결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수집한 정보만으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한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ICC검찰부는 지난 3년 6개월간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 수집을 해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ICC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에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무시함에 따라 법적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자료를 확보 못했다”며 “검찰부는 항후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하기로 하고 현 단계에서 예비조사를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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