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아동학대 대부분 가정내 폭력, 3년간 70% 증가”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5-05-05 14: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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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심 갖고 아동전문기관 등과 제도 확실히 만들어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최근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 가정내 아동학대의 심각성에 대해 지적하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어린이날인 5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현황 자료를 보니 매년 증가하는데 2011년 1만건에서 지난해 1만7000여건으로 70% 이상이 증가했다”며 “이중 부모와 친인척 등 가족에 의해 대부분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는게 그게 87% 정도”라고 밝혔다.

그는 “가정내에서 이뤄지니까 간섭하기도 어렵고, 또 신고된 것만 (통계가)돼 있으니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은밀하게 일어나면 신고 안 된 게 얼마나 있는지 통계로 잡히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정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문제이다. 가정내 밥상머리 교육, 자녀교육은 가정에서 이뤄진다는 전통적 교육방식이 있는데 이걸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면서도 “그러나 보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신괴되는 것외에도 우리가 찾아내야 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이걸 각 시ㆍ군ㆍ구에 하나씩 늘려 아동보호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돌보미라든지 학교에서도 상담을 통해 잘 밝혀내고, 또 주변 어른들이 동네에 있으면 가정교육에 대해 간섭도 하고 했는데 그런 전통을 살려 예방하는 제도로 가야 할 것”이라며 “우선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시ㆍ군ㆍ구의 아동전문 기관과 선생님들이 확실히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차원의 대책에 대해서는 “법에 영유아보육법이라고 해서 CCTV를 의무화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외 아동복지법이 또 있다. 보육시설 종사자나 아동학새 신고 의무화 범위를 넓힌다든지 이런 아동보호관련법들을 많이 만들고 또 제도화 해야 할 것”이라며 “법도 만들고 어린이들을 잘 키우는 양육에 관심을 갖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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