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법 개정안 관련 결정권한을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ㆍ변경을 요구한다'는 문구에서)'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자구 수정에 한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단순히 '문구 조정' 만으로는 위헌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거부권 행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국회가 기존에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국회법 개정안 이송 후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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