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학연금법 개정을 조속히 이뤄내지 못하면 내년부터 공무원연금 개정법이 시행돼 매우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며 조속한 사학연금 개정을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같은 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학연금 개정이 불가피하게 다가왔다"고 가세했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 개정과정에서 ‘조건 없는 합의’를 강조하는 반면, 강 정책위의장은 ‘야당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유 원내대표는 사학연금법 개정과 관련해 "야당은 다른 조건을 걸지 말고 사학연금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된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여러 부담률과 지급률, 몇 년에 걸쳐 변화시킨다는 부분에 대해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사학연금법만 개정하면 된다"며 "다른 조건은 있을 수 없이 합의를 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거듭 ‘조건 없는 합의’를 강조했다.
이어 "가장 희망적인 방법은 교문위 여야 간사와 교문위원들이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하루 속히 통과시키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 방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강기정 정책위 의장은 '야당 협조'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사학연금·군인연금을 잇따라 개혁하겠다고 주장하다가 정부·여당 내에서 논란이 일자 없던 일로 번복한 적 있고, 지난 해 우리 당이 사회적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사학연금을 심도 깊게 논의하자고 했을 때도 정부·여당은 오락가락하며 정책 혼선을 빚었던 게 사학연금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사학연금법의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이 바뀌면서 준용하도록 돼있어 부칙을 통해 이 문제는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부담률"이라며 "현행 7%를 9%로 부담하는 부담률을, 국가와 사학법인이 함께 부담하는 비율을 정하는 문제가 사학연금법의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담률은 사학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가와 법인이 내는 부담률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가 2.883%, 법인이 4.117%를 분담하고 있지만 이것 얼마로 해야 할 것인지 정부가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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