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2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화재위험특성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특정소방대상물로 화재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건축물별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번 기준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준을 계속 유지하다가 대형화재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가 되면 뒤늦게 땜질식으로 규정을 개정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 바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는데,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 기준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 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민안전처장관은 소방시설 기준정비를 위해 건축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추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화추세에 대한 연구를 화재안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단, 국민안전처장관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소방시설 기준이 변화된 화재위험특성을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제2의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 제2의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사고는 재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화재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쌀 산업 위기 극복 팔걷어](/news/data/20251119/p1160278499965424_41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도교육청, 올해 ‘공동 수학여행’ 성공적 마무리](/news/data/20251118/p1160278826050924_127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