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민장홍 기자]경기 이천시가 올해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 등 농작물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한다.
또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도 지급한다.
시는 오는 8월17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서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 및 폐업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은 FTA 농어업법 제7조 1항에 근거해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하락분의 일정 부분(90%)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폐업지원은 역시 FTA 농어업법 제9조 1항에 따라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농업인등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해 주는 경우다.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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