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은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에서 경호를 평생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퇴임 후 15년 동안 청와대 경호실 경호를 제공하고 그 후에는 경찰의 경호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처음 혜택을 받는 건 이희호 여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사람만을 위한 법이나 특권이식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지원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었고, 당시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이러한 내용의 법 개정안은 법의 보편성 원리에 어긋나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개정안 시행시 추가 예산이 발생하게 되면 이는 국민 혈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향후 이희호 여사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혜택을 본다면 경호인력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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