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ㆍ시ㆍ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10월6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가 돼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ㆍ시ㆍ군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열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열람기간 중 해당 구ㆍ시ㆍ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구ㆍ시ㆍ군의 장은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ㆍ결정해야 한다.
그 결정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구ㆍ시ㆍ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오는 16일에 확정된다.
한편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내 본인의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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