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정례회는 ▲제67차 정례회의 개최결과 ▲협의회 사용내역 보고에 이어 ▲차기(제69차) 정례회의 개최지 결정의 건 ▲제67차 정례회의 회의록 승인의 건 등이 상정돼 의결했으며 차기 정례회의 개최지로 가평군이 결정됐다.
이종만 연천군의회 의장은 “경기도 북부시·군 의장협의회가 북부지역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와 공동 대응해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연천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시설 보호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발전이 미약한 상황인데, 최근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인해 우리지역 경제와 군민의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연천군의 행정에 많은 힘을 실어 달라”고 참석 의장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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