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기수 서울 서대문구의원(재정건설위원회)은 최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 및 시설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안전지도를 위해 안전지킴이를 위촉해 운영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6월중 개최되는 제225회 정례회 기간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기수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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