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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본회의에서는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기금운용 계획안,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2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관련해 일반회계 4811억5000만원과 특별회계 111억6000만원을 포함해 4923억1000만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됐으며, 예결위 심의결과 동청사 증축관련 공사비·공원분야 시설비 등 6개 사업에서 5억3500만원을삭감해 이를 전통시장활성화와 학교환경개선 등 25개 사업에 증액·신규 편성하는 조정이 있었다.
또한 ▲2016회계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55억3266만원과 ▲2017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496억422만원은 원안 가결됐다.
이밖에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익신고 처리·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로시장 청년상인 점포 운영 위탁 동의안, ▲천왕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등 18개의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됐다.
한편 제261회 정례회 폐회를 끝으로 사실상 2016년의 모든 회기일정을 마무리한 구로구의회는 2017년에는 정례회 38일, 임시회 36일 등 총 74일의 회기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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