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의 전복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컨테이너 차량의 왕래가 많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일원과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원에서 실시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스티커 발급을 통하여 범칙금(5만원)이 부과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20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앞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운전자가 평소에 컨테이너 고정장치를 철저히 하여 운행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컨테이너 운송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에는 컨테이너를 견인할 수 있는 10톤이상 견인차 7,165대와 컨테이너 피견인차 8,395대가 등록되어 전국의 약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1,700여대의 화물자동차가 화물적재 위반으로 부산지방경찰청에 단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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