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김 의원은 공단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이나 공공건축물을 신·증축할 경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리법인, 기업, 단체, 개인 등 민간부문의 부지나 건물을 기부채납 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보육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이동권과 접근권에 많은 제약을 받아 관광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약자들을 위한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발의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해 입법 예고중에 있다.
김 의원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고 관광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표 발의자로 나섰다.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관광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 등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마련해 관광약자의 관광 향유권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제정안은 오는 제243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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