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서 대마 30그루 재배
[시민일보=여영준 기자]비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비트코인을 받고 대마를 유통한 일당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른바 '딥 웹'(Deep Web)으로 불리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매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 모씨(25)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주택가의 한 상가 건물에서 대마 약 30그루를 재배하면서 대마 약 1억5천만원 상당(약 1.25㎏)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가에 최적의 생육환경을 갖춘 뒤 대량의 대마를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적발 당시 생육실, 개화실로 나뉜 재배실에 총 17그루의 대마가 자라고 있었고, 판매를 위해 가공된 대마도 2.7㎏나 보관돼 있었다.
이들은 고교 동창 관계로 마약조직과는 무관하게 일종의 '부업'으로 대마를 재배·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비밀 사이트에 판매글을 올린 뒤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아 사정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 했으나 비밀 사이트를 모니터링하던 사정당국에 꼬리가 밟혔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마약 거래는 딥 웹과 비트코인 등 신종 수단을 활용해 당사자끼리도 서로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화했다"며 "딥 웹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마약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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