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 요금 내 맘대로 쓰는 ‘자급제폰’ 샤오미 Mi A1 한국 출시

김민혜 기자 / k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4-16 14: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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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급제폰 제도란 휴대전화를 일반 가전제품을 구매하듯 따로 구매하고, 구매자가 원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하여 개통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서 자유롭게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고 약정에 구애 받지 않는 다는 점, 통신사의 할부구매가 강요되지 않아 할부이자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는 점 등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단말기의 가격에 있다고 보면 된다. 앞서 설명 한 것처럼 자급제폰 제도는 통신사를 단말구매과정에서 분리하여 단말기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제도이지, 직접적인 할인제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작년 12월 중국의 가성비 브랜드로 알려진 샤오미의 ‘Mi A1’ 단말기가 국내 정식 발매가 되어 국내 자급제폰 시장에서 새로운 바람을 이끌고 있다.

샤오미 Mi A1 단말기의 출고가격은 29만 9천원으로 국내 유통되는 보급형 단말기중에서도 상당히 낮은 가격대로, 가성비뿐만 아니라 디자인 마감도 매우 뛰어나 ‘중급 스마트폰’으로 꾸준히 호평 받으며 국내에서 인지도를 늘리고 있다.

Mi A1은 1200만화소 듀얼카메라, 지문인식, 4기가램, 64기가 저장공간, 5.5인치의 대형 풀HD 디스플레이 등 프리미엄급 폰에 들어가는 기능과 중급이상의 스펙을 탑재하고 있으며, 외산폰의 고질적인 단점인 AS문제도 해결되면서 국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됐다.

SKT, KT, LG 유플러스의 경우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하고, 원하는 통신사를 선택해 개통하면 된다. 일반 통신사의 경우에는 자급제 전용 단말기의 경우 ‘공시지원금할인 개통방식’이 불가하므로 ‘통신요금 25%할인 개통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만약 고객이 SKT 밴드데이터 2.2 요금제를 선택약정 25%로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24개월 약정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25%요금할인 총액은 277,200원으로, 단말기가격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면서 사용 부담이 적어지게 된다.

알뜰폰의 경우는 더 저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자급제폰을 구매해서 CJ헬로 등 알뜰폰 요금제에 가입하면 요금 할인효과가 크다. 알뜰폰 요금제는 약정 없이도 비슷한 조건의 SK, KT, LG유플러스의 요금제보다 20~30% 싸다. 물론 일반 통신사의 결합상품까지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5~10%정도는 여전히 싸다고 보면 된다.

아울러 샤오미 Mi A1은 듀얼유심기능을 활용하면 요금 절약이 가능해진다. 듀얼유심은 폰 하나에 두 개의 유심이 장착 가능한 것인데, 이를 통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 먼저, 하나의 스마트폰에 두 개의 유심을 끼워서 2회선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보통 업무용 폰으로 사용하기 좋은 기능으로 별도의 서브폰을 구매할 필요 없이 한 개의 스마트폰으로 두 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문자나 통화, 데이터까지 분리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해외 출장시에도 현지 선불유심을 끼워서 사용하면 되므로 요긴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또 유심슬롯에 데이터 전용 유심을 조합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기본 사용유심은 낮은 요금제로 개통, 다른 유심슬롯에 가족의 데이터 쉐어링 유심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요금을 더 낮춰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데이터만 사용목적이라면 데이터 쉐어링 유심만을 넣어 와이파이가 없는 곳에서도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샤오미 Mi A1의 국내 도입으로 자급제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는 만큼, 한국 자급제폰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통해 점차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낮아지길 기대해 본다.

한편, 정식발매된 샤오미 Mi A1은 지마켓, 옥션, 11번가, 하이마트몰 등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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