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43%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94만 원)이며, 급여 신청 시 소득·재산·임대차 계약 관계 등 주택 조사를 거쳐 선정된다. 변경된 주거급여의 사전 신청은 13일부터 9월28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
사전 신청 기간 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로 선정되면 10월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 기간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고, 10월 중에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 절차를 거쳐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김포시, 교육발전특구 성과보고회](/news/data/20251230/p1160278487779617_377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연말 겨울여행 명소 추천](/news/data/20251228/p1160273383015143_705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혁신군정' 성과](/news/data/20251225/p1160285318798120_814_h2.jpg)
![[로컬거버넌스]인천관광공사, 연말연시 인천 겨울 명소 추천··· 크리스마스부터 새해까지](/news/data/20251224/p1160266097659898_239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