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구지검은 법원에 권 시장에 대한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권 시장에 선고된 형량이 구형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대구시장 신분으로 2번에 걸쳐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후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한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과 5월5일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을 한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권 시장이 선거를 여러 번 치른 사람으로 형량 감경 사유가 안 되는데 재판부가 정치적으로 해석해 온정주의적 선고를 했다"며 "다른 선거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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