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주군 '2019년 6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ㆍ공시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9-09-28 0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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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430호에 대한 주택가격 결정·공시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18일 개별주택 430호에 대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심의·의결하여 오는 30일자로 43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1일 ∼ 5월 31일 건물 신·증축, 토지 분할·합병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으로 기존 개별주택을 소유하고 변동사항이 없는 소유자는 결정·공시대상이 아니다.
 

이번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결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9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울주군 홈페이지를 클릭하거나, 군청 세무1과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가능하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청 세무1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 재무(세무담당)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된 개별 주택에 대해서는 인근 주택과의 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및 검증한 후 오는 11월 27일 최종 조정·공시를 할 계획이다.
 

김운하 세무1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주택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평가하여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이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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