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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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송정덕(비례대표, 자유한국당)의원이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산청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의 제정에 나선 이유는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기여하는 것인데, 그 내용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 신청 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송정덕 의원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화하는데 의정활동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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