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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제구의회정홍숙의원 |
연제구의회 정홍숙 의원은 지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 대행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0월 30일 「부산광역시 연제구 페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5명의 특위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7월12일부터 9월 30일까지 81일동안 연제구청 집행부와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대행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집행부의 관리감독 부실 ▲노무비 집행의 부적정 ▲복리후생비 집행의 부적정 ▲4대보험료 정산 불이행 ▲원가계산용역의 부실 ▲장기간 지명에 의한 수의계약 ▲대행료 환수규정 부재 ▲자료제출거부 등 많은 문제점과 의혹이 드러났으나, 부당한 집행에 대한 대행료의 환수나 정산규정이 없어 혈세가 그대로 줄줄 새는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특위는 현행 「부산광역시 연제구 페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대폭 개정해 ▲원가계산용역심의위원회 신설 ▲공개경쟁입찰제 도입 ▲대행계약서 대폭 수정 ▲대행료 정산제 도입 ▲자료제출 의무화 ▲4대보험정산 의무화 ▲부당이익의 환수규정 도입 등 혈세낭비를 막고 환경미화원의 권익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정홍숙 의원은 “이 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대행업무의 장기간 독점으로 나타난 문제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한 “장기적인 과제로 가칭 ‘연제구시설공단’을 설립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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