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및 구․군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총 6만 6,355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울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9% 올라 상승폭이 둔화됐다. 구·군별로는 중구 0.72%, 남구 0.29%, 북구 0.18%, 울주군 0.41% 소폭 상승한 반면 동구는 조선업 경기 회복 지연 및 인구 감소 등의 영향으로 1.51%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과 시 및 구·군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오는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구·군(세무과 또는 읍·면·동)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할 수 있고, 울산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에 대해서도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구·군 민원실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이 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이 적정하게 공시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세무부서(시청, 중구청, 남구청, 동구청, 북구청, 울주군청)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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