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 초기 주거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신용 및 담보대출로 대출금리와 저금리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대출금리는 연 2%이며, 상환방식은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세대당 대출한도는 농업창업자금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7,500만원으로,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이내에서 대상자의 사업실적과 대출취급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신청대상은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의령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으로 귀농·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는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재촌 비농업인의 경우 귀농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최근 5년 이내에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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