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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 재결례집 사진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지난 5년간의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엄선한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 받은 국민의 권익을 신속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며, 법적 효력을 가지지만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빠르게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효율적인 제도이다.
이번에 발간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은 국토.교통, 농림.축산, 보건.복지, 산업.자원, 환경.분야에서 민원인과 지자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다툼을 각 항목별 사례들로 엄선했다.
특히, 행정심판 재결 중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사례를 따로 구성해 행정처분시 부적절한 법리를 적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함께 창녕군 행정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 보인다.
군은 행정심판 재결례집이 공무원들의 행정업무에 적극 활용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방지하여 군민의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정우 군수는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널리 활용하여 군민들의 권리구제에 활용하고 이를 통해 창녕군이 조금 더 공정한 세상이 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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