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성일 기자] '기초연금법'개정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는 노인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소득하위 40%에 속하는 약 325만명의 노인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2만5000명의 노인들이 지난 2019년보다 월 최대 약 5만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만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되었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되었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원, 219만2000원에서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상향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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