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4-19 12: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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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통방송(TBS)이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는 예외규정까지 적용하며 고액 출연료를 주고 있지만, 고정 패널에게는 규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출연료를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등 황당한 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T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19일 방송인 김어준 씨를 ‘무(無)계약서’로 고액 섭외했다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TBS에 대해 “감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약 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국회 질의에 감사원은 이날 “TBS는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 원조를 받은 자의 회계를 ‘선택적 검사 사항’으로 둔 감사원법 제23조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동안 편파방송으로 물의를 빚어왔던 김어준 씨에 대한 여론은 최악이다.


김어준씨의 퇴출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9일 오전 현재 29만 2500여 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30일 내 공식 답변을 내놓도록 하고 있다. 그 조건을 불과 10일 만에 충족하고도 남을 만큼 김 씨의 편파방송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청원인은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흐름을 실시간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존재하는 것”이라며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 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 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하게 관여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런 김 씨에 대한 특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 편파방송의 대가로 엄청난 연봉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불거지는 상황이다.


실제 김씨의 연봉이 TBS 대표이사보다 더 많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실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2021년 기준 연봉은 1억 3500만 원이다.


그러면 김 씨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TBS 측은 지난 1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연간 70억 원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다”라며 “진행자 김어준의 출연료는 뉴스공장이 벌어들이는 총 수익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라고 밝힌 바 있다. 한마디로 김 씨의 출연료가 연 7억 원이 못 된다는 뜻으로 그렇다면 어림잡아도 6억 원 정도는 되는 것 아닐까?


앞서 국민의힘은 김 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 상당으로, 5년간 약 23억 원의 출연료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허은아 의원은 "김 씨의 출연료가 알려진 대로 회당 200만 원이라면, 월 4000만 원, 연봉 4억 8000만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적어도 그의 연봉이 4억 원대는 훌쩍 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엄청난 특혜다.


반면, 구혁모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지난해 두 달 동안 TBS에 고정패널로 출연했지만, 단 한 푼도 출연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구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7일부터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8회 TBS 라디오 '김지윤의 이브닝쇼'에 출연한 바 있다. 그런데 TBS 측은 그에게 '조례'를 근거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구 최고위원은 화성시 시의원으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선출직 공직자를 포함해 공직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BS '제작비 지급 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TBS는 '제작비 지급 규정'을 통해 진행(사회)과 출연 등에 대한 제작비 등급별 상한액을 정하고 있다. 진행의 경우 100만원, 출연의 경우 30만원을 최고 상한액으로 하고 있다. TBS는 조례에도 없는, 관련 규정에도 없는 내용을 근거로 구 최고위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은 셈이다. 반면 김씨의 출연료와 관련해서는 해당 규정 4조2항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규정에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예외 내용이 있다.

 

200만 원 가까이 받는다는 등 각종 의혹이 난무한 김 씨는 이 예외규정 대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을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해 왔으니, 감사원의 감사는 당연하다. 편파방송으로 물의를 빚은 김 씨는 물론 그런 그에게 터무니없는 출연료를 지급해온 방송 운영진들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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