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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사업의 범위 ▲예산 지원의 범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상담 및 긴급보호 서비스, 의료·법률 지원, 동영상 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미옥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복제와 재유포가 용이하여 피해가 쉽게 확대될 뿐만 아니라, 개인이 해결하기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규정이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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