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보호조치나 보상을 받으려면 신고자가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신고 하나 했을 뿐인데 보호받기 위해 또 다른 절차를 밟아야 하는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보고서는 이러한 ‘이중 절차’ 구조가 ▲신고자에게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지우고 ▲여러 기관을 오가는 과정에서 신원 노출 위험을 높이며 ▲제도를 몰라 보호·보상 신청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 531만건, 2024년 821만건의 공익신고가 처리됐지만 보호조치 신청은 연간 80~100여 건에 불과했고 실제 인용은 각각 단 1건이었다.
과거 권익위 실태조사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신고자의 이름을 피신고자에게 알려주거나 신고서를 그대로 보여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 접수 기관이 보호·보상 절차를 반드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접수·이첩·조사·수사 전과정에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며 ▲보호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창구를 수사기관·조사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신고자 보호의 책임이 신고자 개인에서 제도로 옮겨간다.
신고 접수 단계부터 보호 절차가 안내되고, 전 과정에서 신분이 보호되며, 보호 신청도 한결 쉬워진다. 신고 이후 보호·보상이 ‘알아서 챙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보장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다.
복 의원은“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잘못을 알리는 비상벨을 누르는 사람”이라며 “신고 이후 보호도 보상도 없다면, 아무도 그 비상벨을 누르지 않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용기 낸 사람이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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