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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기간 이전에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말이나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됨에 따라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견·정책을 충분히 검증할 수 있고, 정치인은 유권자와의 소통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지금까지 선거운동과 관련된 자유를 확대시키는 것에 주저함이 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초래하고, 선거운동 기회불균형과 고비용 정치 발생 및 선거결과 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문화와 국민의식은 그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선거질서 또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감염병 확산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선거과정 중 한 명의 확진자도 없이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경험을 통해서도 입증된 바 있다.
이처럼 성숙한 선거문화와 높은 국민의식으로 인해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된 만큼 선거운동을 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흑색선전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정책과 공약 등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을 꼼꼼하게 따지고 검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허용이 유권자에게는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치인들에게는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 우리나라의 선거문화가 한층 더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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