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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석환 의장(가운데)이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김영주·전선애 변호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의회) |
[수원=임종인 기자] 경기 수원시의회는 최근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정직)와 전선애 변호사(법무법인 로엔탑)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13일 밝혔다.
조석환 의장은 최근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김 변호사와 전 변호사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법률고문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의안과 관련된 법령 사안의 자문 ▲의장이 위임한 쟁송사건의 수행 ▲의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안의 법령해석 등을 지원하게 된다.
조 의장은 “의원들의 입법 활동 영역이 날로 넓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의원들의 법률자문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폭넓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충실히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의회는 1997년부터 의회 법률고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하는 등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입법 기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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